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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21. 선고 2012구합19533 판결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07 (2012.03.21)

제목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요지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구합195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주식회사 AAAA에스리테일 외1명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스리테일(이하 '원고 AAAA에스리테일'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스홀딩스(이하 '원고 AAAA에스홀딩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A에스리테일은 전자제품 도 ・ 소매업, 수출입업, 써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AAA에스홀딩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영화상영업, 영화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1).

"나. 원고들은 2007. 11. 1. 베트남 소재 BBB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이 하이 사건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데(원고 AAAA에스리테일은 31%, 원고 AAAA에스홀딩스는 34%), 이 사건 현지법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약 3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CCC Golf Club & Resort'라는 회원제 전용 골프장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회사였다.",다. 원고 AAAA에스리테일은 2008. 4. 30. 이 사건 현지법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 50구좌(1구좌 당 미화 000달러)를 미화 000달러에 취득하였다.

라. 원고 AAAA에스홀딩스는 이 사건 현지법인으로부터 2008. 6. 5. 골프회원권 50구좌(1구좌 당 미화 000달러)를 미화 000달러에, 2009. 8. 31. 골프회원권 30구좌(1구좌당 미화 000달러)를 미화 000달러에 각 취득하였다(이하 원고들 이 이 사건 현지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

마. 감사원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 후, '이 사건 현지법인이 2010년 11월 현재 까지 골프장 조성 중(당초 계획은 2009년)일 뿐 아니라 총 900구좌 중 403구좌만 분양 된 점에 비추어 회원권 매매로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원고들의 고유목적사 업과도 관련이 없는 회원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이는 매입대금 상당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것 으로 보아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라'고 피고에게 시정요구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 상인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매입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현지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상당액에 대한 인정이 자로 원고 AAAA에스리테일에 대하여 2008년분 000원, 2009년분 00000원, 원고 AAAA홀딩스에 대하여 2008년분 000원, 2009년분 244,0000원을 각 익금산입하는 한편,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원고 AAAA에스리테일에 대하여 2008년분 000원, 2009년분 0000원,원고 AAAA에스홀딩스에 대하여 2008년분 0000원,2009년분 0000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1. 원고 AAAA에스리테일에 대하여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 원고 AAAA에스홀딩스에 대하여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 판원은 2012. 3. 2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6호증, 갑 제7, 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이 등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점,원고들의 직원들이 체력단련 및 접대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점,원고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가격과 통일 한 가격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고,현재 원고들이 분양받을 당시보다 회 원권 가격이 많이 상승한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무수익자산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하거나 경감사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그것이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 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 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 한 자산을 말하고,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구 법 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구 법 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저11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 조 제1항 제2호, 제89조 제3항에 의하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소 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1. 10. 션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그 지분의 65%를 투자하여 설립된 이 사건 현지법인은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고, 그 대표자는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홍OO이며, 원고들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관계에 있다

(2) 이 사건 현지법인은 2008. 1.경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분양하기 시작 하였는데,당초 판매 예정분 총 900구좌(그 후 876구좌로 변경되었다) 중 2010년 11월 기준으로 403구좌가 분양되었고,그 중 원고들이 130구좌를 분양받았으며,원고들이 분양받은 것을 포함하여 원고들 및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260구좌를 분양받았다. 2012년 9월 기준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중 508구좌가 분양되었다.

(3) 원고 AAAA에스리테일은 2001. 6. 28.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였고, 원고 AAAA에스홀딩스는 2008. 3. 22.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 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 전에 실제로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한 적은 없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이래 2011. 8. 1. 이 사건 처분시 까지 자신들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30구좌 중 일부라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어떤 수익을 얻은 바도 없다.

(5)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원고들에게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2008사업연도에 원고 AAAA에스리테일이 0000원, 원고 OOOOO가 0000원이었고, 2009사업연도에 원고 AAAA에스리테일이 000원, 원고 AAAA 에스홀딩스가 0000원이 있다.

(6) 이 사건 현지법인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2008사업연도 당기순손실 000원, 2009사업 연도 당기순손실 0000원이 각 발생하였다.

(7)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 이전에 이미 국내 3개 골프장의 회원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8) 2008년경 베트남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와 베트남 국영기업들의 부실경영, 무역적자 심화, 급격한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당시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이나 베트남 현지의 경제상황,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분양실적, 이 사건 현지법인의 자금난과 원고들의 부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자산도 아니었고, 그 취득행위는 원고들의 기존 수익창출방식과도 무관한 것 이었으며,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용이나 고객접대용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현지 법 인으로부터 무려 130구좌에 달하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원고들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원고들의 수익과 관련이 없고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취득 한 것으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불합리성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거래행위 이후인 2011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2011년 들어 베트남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골프회원권이유일한 재산증식수단으로 주목받는 한편 베트남 정부의 골프장 신설 제한정책에 따라 현지 골프회원권 가격이 대폭 상승한 일이 었다거나,2012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접대용으로 일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 등이 있다 하여 그 판단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행위의 실질은 원고들이 무수익자산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주는 형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매입대금 상당 의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원고들은 매입대금의 이자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것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제89조 제3항, 제5항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위 매입대금 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그 이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익금에 산업한 것은 적법하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8 조 제1항 제4호 나목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 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적절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7. 9. 20. 선 고 2005두9415 판결 참조). 원고들이 무수익자산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이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액을 원고들이 이 사건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참조), 원고들의 목적사업에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이 었 으나, 이는 원고들의 십여 가지에 달하는 목적사업 중 하나일 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 거래 이전에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영업활통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원고들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입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 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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