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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정14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공원 구 남문매표소 앞길에서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4.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C공원 구 남문매표소 앞길에서 관할구청장인 중원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슈퍼캡 트럭에 조리대, 가스레인지, 가스통, 아이스박스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한 달 평균 약 120만 원 상당의 막걸리, 오뎅, 계란, 옥수수, 음료수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유재산인 공원부지를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ㆍ수익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길이ㆍ너비 및 높이, 총중량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품적재장치에 철제막대를 세워 천막을 씌우고 조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 용도로 구조ㆍ장치가 변경된 E 소유의 위 D 트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지적공부 자료, 불법상행위 적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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