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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정6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8년경부터 2019. 4. 5.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8평 면적에 탁자 3개, 의자 12개, 싱크대, 조리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8만원 상당의 부침개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하구청장의 고발장

1. 현장단속사진,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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