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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81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3. 6.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B ‘공원’구역(시유지)내에서 컨테이너박스에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떡볶이, 어묵, 순대, 튀김 등 분식류를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3. 6.경까지 공유재산인 화성시 B 일원 ‘공원’ 구역(시유지)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떡볶이, 어묵, 튀김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ㆍ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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