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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0.25 2012고정162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C’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연공원법위반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위 B 대지 및 이와 연접한 D 잡종지는 1978. 10. 20.부터 2011. 1. 10.까지 태안해안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간 동안 공원구역 내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한편 위 D 잡종지 8,359㎡는 2006. 12. 27. 교환을 원인으로 2007. 1. 2.충청남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공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은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08. 2.경 위 ‘C’ 건물에 연접한 위 D 잡종지를 가로 9.8m 세로 5.7m 침범하여 철재골조, 조립식 패널, 아스테이지 등을 이용하여55.86㎡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1. 12. 21.경까지 횟집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인 태안군수에게 수산물 소매업 등록만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위 ‘C’ 기존 점포와 전항과 같이 신축한 건물에 수족관 2개, 가스레인지 1대, 휴대용가스레인지 3개, 좌탁 4개, 세트로 된 탁자와 의자 5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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