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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855 판결
[부당이득금][집32(4)민,71;공1984.12.15.(742)1848]
판시사항

별소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주장사실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신의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별소에서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다투던 원고가 본소에서 피고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함에 이르렀다 하여도 별소에서 원고가 시효취득요건사실을 부인하고 반증을 제출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의 진술 및 입증에 불과한 것이며, 그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것은 피고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고, 또 별소에서는 피고가 이 건 부동산을 1959.3.1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그 쟁점임에 반해서 본소에서는 피고가 이 건 부동산을 1972.1.1부터 1981.12.31까지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두 소송의 쟁점이 서로 다른 것이라면 본 소송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기호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시 이 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권원 없이 1972.1.1.부터 1981.12.31.까지 이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위 기간동안 청구취지기재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이익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79가단697호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80나105호 사건에서 피고는 이 건 토지를 1959.3.1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옴으로써 1979.3.13 그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사건의 피고인 원고가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고 나아가 소외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한 결과 위 법원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사실이 배척되고 피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전소에서 그 사건의 중요쟁점인 이 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실을 극력부인하고 원고 측이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입증하여 이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자 태도를 일전하여 이제는 피고가 이 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전소에서의 주장과 모순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이 건 소를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할 것이니 이는 소송상의 신의측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별건소송의 피고이던 원고가 그 소송에서 그 소송의 원고이던 피고가 주장하는 시효취득요건사실을 부인하고 반증을 제출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 한 진술 및 입증에 불과한 것이며 그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가 패소한 것은 피고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고 또 별소에서는 피고가 이 건 부동산을 1959.3.1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옴으로써 1979.3.13자로 시효취득하였는가의 여부가 그 쟁점이고 이 건 소에서는 피고가 이 건 부동산을 1972.1.1부터 1981.12.31까지 점유하고 있었는가의 여부가 그 쟁점으로서 두 소송의 쟁점이 서로 다른 것임이 명백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별소에서의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주장사실과 일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이 건 소송이 신의측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불능.재판장대법원판사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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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2.24.선고 83나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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