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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6. 12. 28. 선고 66나42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401]
판시사항

피고가 현재 수재불명이라고 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피고가 원고의 주체적 법률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원고의 지위 또는 권리범위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보호의 방법인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다루고 있는가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막연히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6가1430 판결)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항소의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별지기재의 물건은 원고등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당심에서 변경된 것) 광주시 충장로 5가 52 동양문구사 내에 있는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은 원고등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을 보면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즉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1966.5.13.(1966.5.14.의 오기인 듯 하다)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거지인 광주시 충장로 5가 52에 있는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을 양수하여 즉일 그 인도를 받고 피고를 위 물건의 판매원으로 고용하였던 바 피고가 위 물건에 대한 원고등의 소유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본소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의 자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 그러한 상태하에서 피고가 위 물건에 대한 원고등의 소유권을 현재 부인하고 있다고 인정할 도리가 없을뿐더러 장래에 다시 이를 부인하고 나서리라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본건 소에 있어서는 원고등의 위 소유권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이를 즉시 확정시켜야만 할 현실의 법률상의 이익 또는 필요성 다시 말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생각건대, 확인의 소는 피고가 원고의 주체적 법률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원고의 지위 또는 권리범위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보호의 방법인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모름지기 피고가 원고의 관리관계를 다투고 있는가(적극적으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원고의 권리관계를 부인하기만 하여도 가하다) 동 원고의 입증을 받아들이거나 그러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입증을 촉구하여서도 조사해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를 취함이 없이 막연히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피고가 별지목록에 적힌 물건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다고 인정할 도리없다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당원이 조사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행방불명되기 전에 위 물건들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관계를 부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언제 나타나서 원고등의 위 소유물을 침탈 또는 점유를 방해할지도 모를 일이어서 그러한 부인행위는 원고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 보지않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부당성은 더욱 더욱 명백하여졌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본안에 대한 심판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구(재판장) 박종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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