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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26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인천 강화군 C 답 5,938.3㎡ 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피고 B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1959. 12. 30.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함으로써 위 토 지를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시효 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원고는 피고 B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보정하라는 취지의 이 법원의 2020. 8. 6. 자 보정명령에 관하여 2020. 8. 19. 피고 B의 주소지를 원고 주소지인 ‘ 인천 강화군 D’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주소보 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성명이 동일하고, 원고가 자신의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로 피고의 주소지를 보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고(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등 참조), 부적 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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