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67. 11. 6. 이 사건 부동산을 망 C에게 매도하였고, C은 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소외 성명불상자는 다시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1990. 1. 10. D으로부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소 등을 재배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20년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참조), 원고가 1990. 1.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점유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1. 6. 30.부터 2015. 12. 31.까지 소외 E과 사이에 경작을 이유로 한 국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해준 사실,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전에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한번도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