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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나561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점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점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D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들, 특히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점을 점유하고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을 제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피고는 적어도 피고와 D이 공동점유자이고 피고의 단독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다투나,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이 사건 매점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이지 D의 공동점유자 여부가 아니다.

즉 피고가 점유자로 인정되는 이상, D이 이 사건 매점을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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