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징계량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육공무원을 해임처분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그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은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제33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다. 교육공무원이 학교장 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과 그 조합결성에 참여할 경우 의법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전교조 분회의 결성에 참가하였고,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33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나.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은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제33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 헌법재판소 1992.4.28. 자90헌바27 등 결정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 당원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학교장 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의 불법성과 그 조합결성에 참여할 경우 의법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전교조 분회의 결성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전교조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가 원고들을 해임처분한 것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