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회사 내 동호인 모임인 ○○○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1990. 12. 1. 종합광고회사인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3. 1. 1.부터 □□□□국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위 망인을 포함한 위 회사 내 ○○○ 소속 회원 4명이 금요일인 1995. 11. 17. 16:30경 서울을 출발하여 충남 당진군에 있는 대호방조제에서 △△△를 하고 다음날인 18. 위 망인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 오다가 12:30경 충남 당진군 고대면 장항리 도로상에서 마주오던 다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망인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1995. 11. 18.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근무시간 외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동호인회 활동을 마치고 귀가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위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회사는 종합광고제작회사로서 55명의 광고전문인이 종사하고 있고 광고회사의 특성상 직원의 창의력을 높이고 새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율적이고 개방된 분위기의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회사 내에 ○○○, 볼링회, 산악회와 같은 동호인 모임을 조직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고 있는 사실, 위 망인이 ○○○의 회장이고 그 회원은 10여 명이지만 ○○행사가 있을 때에는 회사 내에 행사의 공고를 하여 회원뿐 아니라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한 사실, 위 ○○○는 매년 2회 정기행사를 가져왔고 이 사건 행사도 이러한 정기행사의 하나로 미리 회사측에 일시,장소를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았으며 소요경비 금 300,000원도 전액 적립된 지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참가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차량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참가희망자가 4명뿐이어서 승용차 한 대에 모두 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차량지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회장인 위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인솔하게 된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행사의 출발 직전 업무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 있었으나 회사가 이 사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신이 중견간부로서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사에 불참하기 어려웠던 사실, 이 사건 행사의 출발일은 금요일로서 18:00까지가 근무시간인데도 회사측의 승인하에 16:30에 출발하였고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지만 소외 회사에서는 휴무일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소외 회사인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위 업무상 재해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일치되어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