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통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가 주재한 등반대회와 회식을 마친 후 근로자가 동료들과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로 인하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척추골절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수년간의 파견근무 후 회사로 복귀한 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퇴직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평균임금은 회사 내에서 그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직급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추정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사용자가 주재한 등반대회와 회식을 마친 후 근로자가 동료들과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로 인하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척추골절의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등반대회와 회식에 참석한 행위 자체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음주행위가 업무로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라거나 음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된 경우가 아닌 한, 회식 당시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음주한 행위는 비록 그 음주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더구나 근로자가 공식적인 행사종료 이후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계속된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수년간의 파견근무 후 회사로 복귀한 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퇴직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내에서 그 근로자와 동일한 또는 가장 가까운 직급에 종사한 자가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수령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추정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현행 제83조 참조)/[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2]
원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외 2인)
피고
한불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명수)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78,942,646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13.부터 1999.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각 청구 및 원고 2, 3, 4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97,803,088원 및 위 돈 중 318,410,300원에 대하여는 1995. 1. 15.부터, 나머지 79,392,788원에 대하여는 1997. 3.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4,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1은 위 397,803,088원 중 313,410,300원의 청구부분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0, 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서경, 박병규, 이재동의 각 증언(증인 김서경은 일부 증언) 및 당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1은 1978. 4.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1. 3. 30.부터 1994. 12. 30.까지 일본의 오릭스(ORIX)사와 피고 회사 및 대한항공이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법인인 코릭스(KORIX)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피고 회사의 리스부에서 이사대우부장으로 근무하였다(위 원고는 위 파견근무 기간 중인 1993. 5. 26. 이사대우부장으로 승진하였다).
나. 원고 1은 1995. 1. 15. 일요일에 피고 회사가 개최한 북한산 등산대회에 참석하여 등산을 마치고 12:30경 중식장소인 신라가든이라는 식당에 도착하여 회식에 참석하였고, 그 후 15:00경 위 회식이 끝났음에도 고수일 전무, 윤해지 상무 등 약 15명의 직원과 함께 계속하여 위 식당에 남아서 술을 마신 다음, 17:00경 위 직원들과 함께 위 식당으로부터 약 1㎞ 정도 떨어진 산장이라는 단란주점에 가서 그 후에 합류한 다른 10명의 직원과 함께 위 단란주점의 2층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 1은 같은 날 21:00경 술에 취한 나머지 위 단란주점의 1층으로 통하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제3-4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74% 상실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출근할 수 없게 되자, 원고 1에 대하여 1995. 1. 16.부터 같은 해 3. 18.까지는 연·월차휴가 등을 주었고, 1995. 3. 20.부터 1년간은 인정휴가를 주었으며, 1996. 3. 20.부터 1997. 3. 19.까지는 휴직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원고 1이 근무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출근하지도 아니하므로 1997. 3. 29. 원고 1에 대하여 퇴직처리하였다.
라. 원고 1은 위 퇴직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232,700,662원(=월 평균임금 5,891,156원×퇴직금지급률 39.5)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는 그의 자녀들이다.
2. 장해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의 주장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신라가든에서의 회식 당시 그에게 폭탄주를 강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상 결재권자의 위치에 있는 고수일 전무 등이 위 식당에서의 공식적인 회식을 마친 이후에도 단합과 사기진작 명목으로 그에게 계속된 모임의 참석 및 음주를 강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고, 또한 피고 회사는 위 단란주점에서의 주대를 비롯한 등산대회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1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장해보상으로서 313,410,300원(=평균임금 263,370원×위 장해정도에 상응한 일수 1,19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제1항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 120여명 중 100명 이상이 위 등산대회에 참석한 사실, 피고 회사의 사장이 신라가든에서의 회식을 주재하였고, 신라가든에서의 회식비용뿐만 아니라 위 단란주점에서의 비용 또한 피고 회사가 부담한 사실, 위 등산대회의 일정에는 북한산 등산 및 그 후 신라가든에서의 중식만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공식행사는 같은 날 15:00경 신라가든에서의 중식으로 모두 종료된 사실, 신라가든에서의 회식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들 사이에 권주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자, 원고 1도 당시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과음하게 되었고, 그 후 위 공식행사 종료 이후에도 위 식당에 남아있던 15명 정도의 직원들과 함께 남은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위 단란주점에 자발적으로 가게 된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회사로서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하여 그 직원들을 관리 내지 통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직원에게 위 등산대회에 참석할 것을 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고수일 전무 등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 1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위 단란주점에서의 모임에 참석할 것을 강제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의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원고 1에게 폭탄주 등을 강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 5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서경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 회사의 공식행사인 북한산 등산 및 신라가든에서의 중식에 참석한 행위 자체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음주행위가 업무로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라거나 음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된 경우가 아닌 한, 위와 같이 회식 당시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음주한 행위는 비록 그 음주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구나 원고 1이 위 공식적인 행사종료 이후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계속된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서는 위 등산대회 행사를 함에 있어 직원의 단합과 사기진작이라는 근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지나친 음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위 식당에서의 회식 및 그 이후의 모임에서 원고 1 등에게 폭탄주 등을 강권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1은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서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 582,172,913원 중 원고 1의 과실 부분을 공제한 313,410,3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4,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위자료 2,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 1이 피고 회사 직원들의 강권이 아닌 그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음주한 사실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공식행사가 끝난후에 일부 직원들만이 사적인 모임을 계속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미지급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의 주장
위 원고는, 위 퇴직 당시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312,093,450원(=월 평균임금 7,901,100원×퇴직금지급률 39.5)임에도 퇴직금으로 위와 같이 232,700,662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그 차액인 79,392,7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재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에 관하여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그 소정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근속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있어서 6개월 미만은 반년분으로, 6개월 이상은 1년분으로 절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8년 11월 남짓 피고 회사에서 근무함으로써 그 퇴직금지급률은 근속연수 19년에 해당하는 39.5인 사실, 그런데 원고 1은 1978. 4. 17.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1991. 3. 30.부터 1994. 12. 30.까지 홍콩에 있는 법인인 코릭스사에 파견근무를 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95. 1. 15.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 3. 18.까지는 연·월차휴가 등을, 같은 달 20.부터 1년간은 인정휴가를 얻었고, 1996. 3. 20.부터 1997. 3. 19.까지는 휴직을 하여 퇴직한 같은 달 29. 이전 3개월간은 물론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시에 이르기까지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중식비 등 급여규정 소정의 수당 및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 또한 원고 1은 위 파견근무 기간 중 임금을 피고 회사가 아닌 위 KORIX사로부터 수령하였고, 위 파견근무를 마친 이후 위 파견근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연·월차수당 및 기타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1이 퇴직하기 전날인 1997. 3. 28.부터 이 사건 사고 다음날까지 사이의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또 코릭스사에서 피고 회사로 복귀한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에 이르기까지는 겨우 16일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또한 평균임금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코릭스사에 근무한 기간 또한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임금 또한 평균임금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원고 1이 코릭스사에 근무하기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은 그 후에 원고 1의 직급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약 6년 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 1과 동일 또는 가장 가까운 직급에 종사한 근로자가 원고 1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수령한 임금액을 원고 1의 평균임금으로 추정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원고 1은 위 파견근무 기간 중인 1994. 4.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월 평균임금 7,901,100원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1이 그 주장의 기간 중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바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 1에 대한 추정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당원의 중부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퇴직할 당시 그와 같은 직급 및 호봉을 가진 피고 회사의 직원은 없었던 사실, 다만 피고 회사의 직원 중 원고 1과 같은 이사대우부장으로서 그보다 호봉이 2호봉 낮은 황일성은 피고 회사로부터 1996. 1. 1.부터 1년간 합계 82,229,800원, 1997. 1. 1.부터 1년간 합계 96,473,688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 1의 경우에는 적어도 황일성이 수령하였던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황일성의 임금을 기초로 원고 1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1996. 12. 29.부터 1997. 3.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 1의 추정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7,889,704원[=23,669,112원{=1996. 12. 2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임금 674,014원(황일성의 1996년의 총 임금 82,229,800원÷366일×3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1997. 1. 1.부터 같은 해 3. 28.까지의 임금 22,995,098원(황일성의 1997년의 총 임금 96,473,688원÷365일×87일)}÷3월] 상당이 된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일성이 위와 같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황일성은 원고보다 호봉이 2호봉 낮은 급여체계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임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피고 주장의 공제항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 1의 추정 평균임금은 적어도 위에서 인정한 금액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 1이 위 퇴직 당시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311,643,308원(=월 평균임금 7,889,704원×퇴직금지급률 39.5)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미지급 퇴직금 78,942,646원(=311,643,308-위 기지급 퇴직금 232,700,6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1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 미지급 퇴직금 78,942,64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금품청산기간인 14일이 경과한 날인 1997. 4.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9. 3.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3, 4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