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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회사의 신월동사업소 제1사업부 강서2팀 영업소 소속 판촉사원이 일요일에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을 당시 참가하고 있었다는 이른바 ‘강서2팀 워크숍’ 행사는 팀원들의 단합 및 영업력을 고취할 목적으로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개최한 것으로서 영업소장 갑의 참가 독려에 따라 17명의 소속 근로자 중 15명이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자가 근로자들에게 행사 참가를 지시한 적은 없고, 소속 근로자 중 갑은 단지 친구의 결혼식 참가를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불참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사실(오히려, 위 영업소의 토요일 정상근무시간은 19:20경까지였음에도 2003. 12. 20. 14:30경 행사 참가자들이 사무실을 떠날 무렵 불참자들은 퇴근을 하였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행사에는 강서2팀 소속 근로자 외에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이미 퇴직한 을이 참가한 점, 1박 2일로 예정된 행사의 세부계획에 의하면 행사 첫날 23:00부터 24:00까지의 늦은 시간에 ‘2003년 리뷰 및 2004년 계획’을 하는 것 외에는 모두 스키를 타는 것으로만 일정이 짜여 있는 점, 위 행사에 든 비용은 사업주인 위 회사가 이를 산정한 후 내부 품의를 거쳐 지출한 것이 아니라, 위 영업소가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적상금을 모아 두었던 돈으로 충당하였던 점, 위 행사가 개최될 무렵 위 사업부 내의 다른 부서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행사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회사 팀원들의 단합 및 영업력 고취 목적으로 스키장에서 개최된 워크숍행사에 참가하여 스키를 타다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참가에 대한 강제성, 행사일정, 비용충당방법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응석)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회사의 신월동사업소 제1사업부 강서2팀 영업소 소속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일요일인 2003. 12. 21. 10:00경 강원 평창군 소재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을 당시 참가하고 있었다는 이른바 ‘강서2팀 워크숍’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는 팀원들의 단합 및 영업력을 고취할 목적으로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개최한 것으로서 영업소장 소외 1의 참가 독려에 따라 17명의 소속 근로자 중 15명이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의 경영자가 근로자들에게 행사 참가를 지시한 적은 없고, 소속 근로자 중 소외 2은 단지 친구의 결혼식 참가를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불참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사실(오히려, 위 영업소의 토요일 정상근무시간은 19:20경까지였음에도 2003. 12. 20. 14:30경 행사 참가자들이 사무실을 떠날 무렵 불참자들은 퇴근을 하였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행사에는 강서2팀 소속 근로자 외에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이미 퇴직한 소외 3이 참가한 점, 1박 2일로 예정된 이 사건 행사의 세부계획에 의하면 행사 첫날 23:00부터 24:00까지의 늦은 시간에 ‘2003년 리뷰 및 2004년 계획’을 하는 것 외에는 모두 스키를 타는 것으로만 일정이 짜여 있는 점, 이 사건 행사에 든 비용은 사업주인 위 회사가 이를 산정한 후 내부 품의를 거쳐 지출한 것이 아니라, 위 영업소가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적상금을 모아 두었던 돈으로 충당하였던 점, 이 사건 행사가 개최될 무렵 위 사업부 내의 다른 부서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행사의 성격을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친목행사로 보고 거기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와 반대로 원고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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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0.27.선고 2005누2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