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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회식 장소가 여의도에서 벚꽃 구경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사고 장소로 가 술과 안주를 시켰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일 피해자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지인으로 사고 당일 합류한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였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장소에서의 회식 비용은 사고 당일에 ‘일이 끝난 후에 술을 한잔 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부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해자와 그 직원들은 모두 여의도에서 벚꽃 구경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사고 장소로 가 술과 안주를 시켰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장소에 들른 것이 애초 피해자와 피해자가 예상한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모임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사업주인 원고, 그 직원인 소외 1, 2를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처음 출근한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도 그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차량으로 그 직원들 전원과 원고의 지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합류한 소외 3을 태우고 이동하였고, 만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의 회식 비용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일이 끝난 후에 술을 한잔 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부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③ 원고와 그 직원들은 모두 여의도에서 벚꽃 구경을 마치고 소외 3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이 사건 사고 장소로 가 술과 안주를 시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들른 것이 애초 원고와 그 직원들이 예상한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범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 액수에 관하여도 다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앞서 본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주장 외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고 그 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 부분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고심에 이르러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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