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단합대회의 주관자인 K 지점장은 단합대회 장소를 벗어나지 말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망인 등은 부지점장인 J에게 I폭포에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한 점, 이 사건 단합대회 일정 중에는 야외활동인 래프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I폭포에 갔다고 하여 단합대회 장소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9.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 도중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행사나 모임 장소를 이탈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합대회는 망인을 비롯한 롯데칠성음료 D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