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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5.7.1.(995),2258]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통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친 다음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서 참석 근로자들에게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이덕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업장 밖의 일반 식당에서 그 피용자들인 소외 인 등 6인과 함께 매월 봉급날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주최하여 오던 정례회식을 마치고 다른 차편으로 먼저 귀가하면서 소외 인 등에게도 더 늦지 않도록 그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소외 인 등은 자기들끼리 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같은 식당에서 남은 술을 마시고 있다가 다음 날 00:30경 위 식당을 나와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소외 인이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에 함께 타고 가다가 소외 인이 위 차량으로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소외 인 등이 죽거나 다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소외 인 등이 피고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들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해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고(당원 1992.10.9.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서 소외 인 등에게도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소외 인 등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피고의 지배 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소외 인 등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간 것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행위라 할 것이니, 소외 인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것은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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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11.11.선고 94나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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