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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18고단291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3.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매장에서,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서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20만 원을 주고 휴대폰 할부대금과 이용료는 내가 납부하겠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곧바로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이른바 ‘대포폰’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거나 피고인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그 할부대금과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99만 원 갤럭시S8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3개월간의 이용료 합계 582,900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고 이용료 지급 채무를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90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 4대를 교부받고, 합계 1,291,294원 상당의 이용료 지급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3.경 위 C 매장에서, 위 D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20만 원을 주고 휴대폰 할부대금과 이용료는 내가 납부하겠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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