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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소유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3. 6.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근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자,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할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E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같은해 5.경까지 사용하고 부과된 휴대전화 요금 1,415,28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 2012. 3. 17.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우리집이 이사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금청구내역,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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