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8. 3. 26.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2018년 4월경 각 사기(2019고단1888)
가. 피고인은 2018.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쓰는 휴대폰이 깨져서 사용할 수가 없다. 새로 개통하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로 개통을 해주면, 휴대폰 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한두 달 후에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번호: D)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2018. 5. 27.경까지 할부금, 월 이용요금, 소액결제금 등 합계 1,293,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8.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E 경기도의원에게 선거 전까지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어야 하는데, 너의 명의로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E라는 경기도의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번호: F)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2018. 5. 27.경까지 할부금, 월 이용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