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현금 500만 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C D, E F)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 소액결제 등의 용도에도 사용하여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6,202,964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1대만 더 개통해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전에 개통해준 휴대폰 2대에 대하여 주지 못한 현금까지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G H)와 기가지니 1대(G)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 소액결제 등의 용도에도 사용하여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320,79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10,523,7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등 피해금액 관련자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