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요금 관련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0. 26.경 울산 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함께 배달일을 하던 피해자 E에게 “내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이용요금은 내가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탭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합계 1,172,0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울산 남구 신정3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이용요금은 내가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합계 2,835,9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매트리스 렌탈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5.경 울산 동구 F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