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도봉구 B 부근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3대 개통해주면 기계대금과 이용요금 등은 내가 내고,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기계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SK텔레콤 휴대전화(D)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2014. 5. 25.경 KT 휴대전화(E, F) 2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후 그 기계대금과 이용요금 합계 3,620,9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해주면 기계대금과 이용요금 등은 내가 내고,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기계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T 휴대전화(H, I) 2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후 그 기계대금과 이용요금 합계 1,068,5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요금납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