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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7128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자연엔지니어링은 원고에게 121,127,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4.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산하 육군 3군 A사단(이하 ‘원고 부대’라 한다)은 2011. 12. 22. OO지역 B 공사(5개소,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자연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12. 30. 원고 부대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257,002,960원, 공사기간 2011. 12. 30.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4. 선금의 지급 담당공무원(재무관)은 선금하고자 할 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과 관리규정에 의거 지급 및 결산 한다.

26. 기타 사항

가. 본 특수조건은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일반조건에 우선한다.

다. 각종 규정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발생시는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군 관계 공문 및 군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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