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9,384,712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6.부터, 2,259,38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대학교 교직원들이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산132 일원의 토지 218,473㎡(마시지구)에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14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마을정비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1. 31. 에스알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알건설’이라 한다)에게 마시지구 경북대학교 교직원 전원마을 조성공사(이하 ‘전원마을 조성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3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에스알건설의 위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도급계약에는 관급공사도급계약에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 제1항 선금의 지급은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3) 회계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34조 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