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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9.22 2014나201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0만 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 운영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억 2,800만 원, 공사기간은 착공일 2011. 7. 20.부터 20일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지체상금율은 1/100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귀 기관과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2009. 8. 6)]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대금의 지급(지급방법 : 각 현금)

가. 착수금 : 착수일 즉시, 5,000만 원

나. 중도금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4,000만 원

다. 준공금 : 공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800만 원 공사계약 특수조건

1. 1층 현관 방풍실 설치(전면 자동문 설치)

2. 마감재는 준고급 사용하여 사전 검수 받기로 함

3. 기존 주방 및 창고 부분 누수보완 및 판넬설치와 바닥 미장할 것 판넬설치 될 부분은 기존 철거 후 높이를 맞춰 한다.

4. 뒷마당 냉동 냉장실 부분도 판넬로 마감한다

(창고형). 5. 공사완료일은 2011. 8. 10.까지로 하고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은 1일 1/100로 한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이 사건 식당에 일반형 덤웨이터(dumbwaiter, 식품 기타 소하물 전용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덤웨이터 제작, 시공사인 충북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충북엘리베이터’라 한다)가 피고에게 덤웨이터 중 1대는 일반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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