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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나20034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투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투자에 대하여 배당이 잘 이루어져 오다가 주식폭락으로 인해 원고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일관되게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임을 주장하여 왔음에도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명한 것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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