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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나5569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5.부터, 선정자는 2017. 5. 26.부터 피고 회사에서 제관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각 2017. 6. 26.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0. 600,000원, 2017. 10. 13. 1,000,000원, 선정자에게 2017. 7. 10. 480,000원, 2017. 10. 13. 1,00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대표이사 C은 2018. 11. 15. 원고의 2017년 5, 6월분 임금 4,275,000원과 선정자의 2017년 5, 6월분 임금 3,3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고단406, 494, 2018고단104, 211(각 병합),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의 총액은 원고 4,275,000원, 선정자 3,360,000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1,600,000원, 선정자에게 1,48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75,000원(= 4,275,000원 - 1,600,000원), 선정자에게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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