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다.
의 3)항 첫째 줄부터 2째 줄(제3쪽 아래에서 8째 줄부터 7째 줄"이 법원 2018가단209007호 "를"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9007호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의 요지 및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2) 을 제58, 103, 10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채권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2018. 5.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104779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 피고로부터 수령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7,114,55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8. 5.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채권자 H 주식회사가 2019.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1807호로 채무자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