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515,14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소 중 20,515,140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82,800,000원 중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은 57,147,126원을 제외한 나머지 25,652,87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함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뜻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539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채권자 D 주식회사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