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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8 2014가단15473
상가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3. 8.경 천안시 동남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7층과 8층 일부를 임차하였다.

당시 이 사건 상가는 주식회사 A이 관리회사로서 관리비를 부과수납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상가 7층과 8층 일부의 임대인들(C, D, E, F, G)과 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A, 원고 등이 2012. 4. 12. 기존 임대차계약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2012. 4. 12.자 관리회사 변경합의'라 한다

). 이 사건과 관련된 변경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 피고가 임차한 부분의 관리회사를 주식회사 A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② 피고는 관리회사가 원고라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며, ③ 이러한 사항에 관한 합의는 2012. 1. 4.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자신이 임차한 부분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누적 미납 관리비는 68,625,719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누적 미납 관리비 68,625,7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 당사자적격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또한,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되면 해당 채권의 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채권자(체납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채권의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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