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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25. 선고 2012누34558 판결
여러 정황상 원고는 명목상 대표자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698 (2012.10.1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94 (2011.11.08)

제목

여러 정황상 원고는 명목상 대표자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사의 임원구성, 관련자들의 진술, 체납 세금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되 형식상의 대표이사를 등재하여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한 점, 원고는 영업직원 및 인사부장으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345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A

피고, 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6698 판결

변론종결

2013. 4. 4.

판결선고

2013. 4.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 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①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6행의 2012. 12. 2. 부분을 2010. 12. 2. 로,㉯ 제4쪽 제21행의 "윤OO"을 "윤OO"로,㉰ 제4쪽 제25행의 "검OO의 소외 회사의" 부분을 "김OO은 소외 회사의"로 각 고쳐 쓰고,②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회사 운영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할 것인데, 비록 소외 회사(주식회사 OOO건설)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김◎◎'이라는 소외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나, 위 확인서 등은 원고와 오랫동안 사업을 같이하는 자들의 진술로 그 신빙성이 높지 아니하고, 달 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 단순한 명의대여자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 증빙도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인정한 제l심 판결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 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 조). 그리고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 12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김OO은 소외 회사 등 소위 '기획부동산'을 설립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서 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599호 사기 등 피고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 는데(갑 제16호증), 그 범죄사실에 의하면, 김◎◎은 소외 회사 내에서 회장으로서,소외 김OO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그 각 지위에 따른 회사 경영을 담당하면서 소외 회사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 유치 업무를 기획・진행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점(기록 197쪽 참조),② 또한, 원고가 김◎◎을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에서, 김◎◎은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제 업주였고,세금 문제로 김◎◎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원고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린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고(갑 제17호증, 기록 206쪽 참조),소외 회사의 자금을 담당한 김◎◎의 여동생 김OO도 위 고발 사건에서 김OO과 김OO가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맞다고 진술하였는데(기록 207쪽 참조), 김◎◎ 등이 위 고발 사건의 조사 당시에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③ 나아가, 원고가 김◎◎의 누나 김경호를 상대로 원고 명의로 된 소외 회사 주식 4,900주가 검OO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 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47126호로 제기한 사건에서도, 위 법원은 2012. 9. 18. 김OO이 소외 회사의 임원 회의를 주관하였고, 김◎◎의 밑에 사장인 김종배 등이 있었으며, 김OO가 소외 회사의 자금관리・집행 등 회계업무를 총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 그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 또는 김OO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실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 으로 위 4,900주가 김OO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갑 제22호증, 다만, 위 민사사건은 김OO의 항소 제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6193호로 진행 중이다),④ 나아가, 원고와 같이 소외 회사에 근무한 이정희 등도, 김 ◎◎이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이고, 원고는 일반 영업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갑 제2, 6, 11호증, 가지번호 생략)를 제출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비록 원고가 2007. 12. 20.부터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OO이 소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권을 보유하고, 김OO를 통하여 그 자금관리를 주도하면서 대외적으로 사실상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며,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국, 그와 달리 원고가 2007. 12. 20.경부터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 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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