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이상의 재촌 자경 여부
요지
원고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07.0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72,7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8.03.20. 아버지인 박○○으로부터 ○○시 ○○면 ○○리 ○○번지 답 2,650㎡, 같은 리 ○○번지 답 3,200㎡, 같은 리 ○○번지 답 4,128㎡, 같은 리 ○○번지 답 3,080㎡(이하 '이 사건 농지'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6.03.28. 이 사건 농지를 조○○에게 양도한 다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6.07.0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72,7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09.29.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11.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서울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도 쉬는 날에 고향에 내려가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기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타인을 고용하여 간접적으로 농업경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오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라. 판단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와 연접한 시·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면제하여 주고 있는 위 감면조항의 성격상 명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확대 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을 통 털어 농지 소재지 또는 그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라 ○○시에 계속 거주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