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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7. 25. 선고 2007구단2664 판결
8년 이상의 재촌 자경 여부[국승]
제목

8년 이상의 재촌 자경 여부

요지

원고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07.0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72,7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8.03.20. 아버지인 박○○으로부터 ○○시 ○○면 ○○리 ○○번지 답 2,650㎡, 같은 리 ○○번지 답 3,200㎡, 같은 리 ○○번지 답 4,128㎡, 같은 리 ○○번지 답 3,080㎡(이하 '이 사건 농지'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6.03.28. 이 사건 농지를 조○○에게 양도한 다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6.07.0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72,7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09.29.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11.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서울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도 쉬는 날에 고향에 내려가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기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타인을 고용하여 간접적으로 농업경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오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라. 판단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와 연접한 시·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면제하여 주고 있는 위 감면조항의 성격상 명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확대 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을 통 털어 농지 소재지 또는 그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라 ○○시에 계속 거주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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