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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08. 선고 2015구합8850 판결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직선거리 20㎞ 이상인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4597

제목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직선거리 20㎞ 이상인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아님

요지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행정소재지가 아니고 직선거리 20㎞ 이상인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아니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동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325,96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057,759원,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1,661,510원, 지방소득세5,704,520원 합계 62,749,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7.부터 1994. 6. 4.까지 AA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기간을 제외하면 1969. 3. 18.부터 2013. 6. 14.까지 BB시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1983. 11. 29. AA시 AA리답 1,921㎡ 및 같은 리 답 65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감농사를 짓다가, 2013. 4. 12. 이AA에게 이 사건 농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것임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농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가 20㎞를 초과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4. 7.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83,7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였던 부친을 도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해 오고 있었고, 부친으로부터 1974. 11. 5.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이후 1993년부터는 146주의 감나무 묘목을 심기 시작하여 감나무를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거주자 란 8년 이상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제1호),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제2호),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3호)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AA시에 소재하고 있고, 원고는 BB시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BB시는 AA시와 연접한 구가 아니고, 원고가 거주하는 BB시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이상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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