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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5. 07. 선고 2008구단1969 판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72 (2008.08.27)

제목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농지 보유기간 내내 근로 및 사업소득자였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증거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전화번호는 배우자 등이 거주하는 곳에 설치된 전화인 점 등에 비추어 농지소재지에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5. 4. 10. 인천 ○구 ○○동 ○○○○ 답 462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2. 22. 한국토지공사 및 ○○○○○도시개발공사에게 1,422,931,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2007년2월경피고에게이사건토지의양도에따른2006년도귀속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하면서원고가이사건토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이사건토지를8년이상직접경작하였다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의한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하였다.

다. 피고는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고,주민등록상 원고의 주소가 원고 가족과 별도로 농지소재지에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 하고 있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3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1985. 4. 10. 이후부터 또는 1991. 8. 17.이후부터 2006. 12. 22.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이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4, 5호증,갑 제6호 증의 1,2,3, 갑 제9호증의 l 내지 21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1,2,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을 제5호증의 l 내지 8의 각 기재,이 법원의 ○○수도권고객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는 1991. 9. 30. 인천 ○○구 ○○동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원고는 1993년경 인천 ○○구 ○○동 ○○공단 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산업기계에서 근무한 사실,원고는 1994년경 인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산업에서 근무한 사실,원고는 1995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시흥시 ○○동 소재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원고는 2003. 5. 13. 인천 ○구 ○○동에 주식회사 ○○이앤씨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1991년경부터 부천시 ○구 ○○동 등 부천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전화번호는 원고의 처 및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 설치된 전화인 사실에 비추어 원고도 주민등록만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원고의 처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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