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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03. 선고 2012누26281 판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73 (2012.07.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161 (2011.10.06)

제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으므로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26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곽AAA 외1명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7. 선고 2012구합973 판결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4. 24.

주문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4. 15. 원고 곽AAA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3. 11. 원고 정OO에게 한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8쪽 2행 "타당하다 를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5699 판결 참조). 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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