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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7. 27. 선고 2012구합973 판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161 (2011.10.06)

제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요지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으므로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9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곽XX 외 1명

피고

삼성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2. 7. 13.

판결선고

2012. 7. 27.

주문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4. 15. 원고 곽AA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3. 11.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원고 곽AA에 대한 증여세 부과 • 고지일 2011. 4. 28., 원고 정BB에 대한 증여세 부과 • 고지일 2011. 3. 15. 및 증여세액 '000원'은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XX홀딩스(2008. 11. 17. 주식회사 OO으로, 2010. 11. 2. 주식회사 YY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9. 1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발행주식수 40,366,972주, 1주당 발행가액 000원, 주금납입일 2007. 10. 25., 이사회결의일 2007. 9. 10.로 각 정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07. 11. 2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발행주식수를 31,275,237주로, 주금납입일을 2007. 11. 27.로 각 변경한다"는 내용 의 유상증자 정정공시를 하고, 위 정정공시 내용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27인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 11. 27. 1주당 000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데, 그 중 원고 곽AA은 1,100,918주를, 원고 정BB 1,651,377주를 각 취득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주금납입일 이전 • 이후 2월간의 소외 회사의 주식 평균 거래가액이 1주당 000원임에도, 1주당 000원에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유상증자에 참여한 원고 등에게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 1주당 000원(= 000원 - 000원) x 발행주식 수}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상증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1. 4. 15. 원고 곽AA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1. 3. 11. 원고 정BB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각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구체적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마. 원고 곽AA은 2011. 6.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10.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 정BB은 2011. 6.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10. 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8. 14. 최근 반기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2007. 12. 7. 규정 제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되었다가, 2008. 3. 7.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평가방법의 위법

증여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주의 시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제54조에 의한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는 데, 이에 따르면 주식평가액이 발행가액을 넘지 아니하므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

(가)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경우'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이 속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소외 회사는 2007. 8. 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8. 3. 7. 해제되었으므로, 평가기준일인 2007. 11. 27. 기준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위 규정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이 속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유상증자 결정공시를 하면서 주금납입일을 2007. 10. 25.로 정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은 최초 공시된 주금납입일인 2007. 10. 25.로 보아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소외 회사는 평가기준일 직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

(2) 가산세 부과의 위법

증여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고 주주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의무해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주인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때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①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함이 원칙이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② 비상장주식이거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라도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③ 다만 공시의무 위반이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가격 등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동 시행규칙(2008. 2. 28. 재정 경제부령 제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항}.

한편,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는 협회등록법인등이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등 부실이 심화되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기업에게는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두고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사실이 공표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는 관리종목 해제일까지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필연적으로 주식거래에 위축을 가져와, 비록 거래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적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거나 정상적인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시세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주식은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고 기업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공시의무 위반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법인의 의무해태에 기인한 경우 그러한 의무위반 상태는 주식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적고 즉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의 시세를 평균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면서도 그보다 더 넓게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더라도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평가기준일 3월 이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해제는 평가기준일 후 3월 이내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평균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다면, 관리종목 지정이 주식의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의 가액만을 평균하여 적정한 주식가치를 산정하고자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③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해제되지 않음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 여전히 관리종목으로 관리되는 주식은 모두 정상적인 시세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달리 볼 바 없는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되는 경우에 한정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덧붙여 고려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경우'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이 속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관리종목 지정일 ~ 관리종목 해제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소외 회사는 2007. 8. 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 3. 7.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주금납입일(평가기준일)인 2007. 11. 27. 전후 3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신주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에 있다는 이유로 신주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 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어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산출할 수 없어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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