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474 (2012.07.13)
전심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0125 (2011.07.21)
제목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한 것은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명의수탁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상속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서류의 작성・제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2누270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AA 외1명
피고, 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1구합4474 판결
변론종결
2013. 1. 9.
판결선고
2013. 1. 30.
주문
1. 피고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 조AA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2010. 7. 6. 원고 하BB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명의신탁관계의 상속 여부
피고들은, 명의신탁관계는 그 성격상 신탁자와 수탁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에 변경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관계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하더라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사망 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관계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여부
피고들은, 동서식품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할 당시 원고들이 각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EE과 원고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심의 FF식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각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원고 하BB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김EE으로부터 FF식품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최GG과 이JJ이 각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상속이라 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위와 같은 서류의 작성・제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일 뿐 이를 들어 김EE과 원고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