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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7. 14. 선고 2011구합703 판결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11 (2011.01.21)

제목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의 약 81.55%에 이르러 50%를 초과하므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2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3.

판결선고

2011. 7. 14.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는 2007. 7. 24. 아들인 김BB에게 XX산업 주식회사 주식 1,000주를 액면가액대로 1주당 1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엄CC은 같은 날 위 회사의 이 사인 원고 김DD에게 위 회사 주식 250주(이하 위 회사 주식 1,000주와 250주를 합쳐서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대로 1주당 1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저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022,519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 김DD이 매수한 가액과의 차액을 원고 김DD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9. 28. 원고 김DD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36,854,86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22,519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 김AA가 매도한 가액과의 차액에 관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김AA에게 2010. 9. 16. 증권거래세 7,282,830원, 2010. 9. 28. 양도소득세 136,433,36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22,519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 엄CC이 매도한 가액과의 차액에 관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을 적용하여 원고 엄CC에게 2010. 9. 16. 증권거래세 1,821,150원, 2010. 9. 28. 양도 소득세 33,855,0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들에게 나항부터 라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 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괄호 부분에 규정된 요건, 즉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 괄호 부분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사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 1항, 제2항). 그리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을 할 때에도 위와 같은 재산의 가액 평가 방법이 준용되며(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또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을 해야 할 경우 그 가액 평가 방법에 따라 정한다{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1)}.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기업회계기준상의 유가증권 ・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 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위 제1호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매매일부터 최근 3년간 XX산업 주식회사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은 727,504,237원[{(1,511,599,220원 - 58,330,890원)X3 + 5,220,437원xl} / 6. 원고들은 756,669,882원이라 하나, 이 금액은 2006년도 유형자산 처분손실 58,330,890원을 차감 하지 않은 채, 유형자산 처분이익만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고, XX산업 주식회사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892,090,549 원임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이 위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의 약 81.55%에 이르러 5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호의 가액'에 의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괄호 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l항 제6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위 제1호의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 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 제1항 제2호의 괄호 부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합리한 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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