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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92]
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의 평가산식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4. 4. 25.경 그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의 주식 일부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이후 1995. 5. 17., 같은 달 27., 1997. 7. 8. 및 같은 해 8. 9. 등 네 차례에 걸친 증자시 배정되는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배정받은 사실, 피고들은 2001. 4. 10.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1997. 7. 8. 증여분에 대하여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54조 제1항 소정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산식 중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상증자로 인하여 늘어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고, 나아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가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규정을 무효로 본 원심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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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9.5.선고 2002누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