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3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형법 제37조 경합범 처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1. 9.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고,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2006. 4.경부터 2006. 8.경까지의 범죄사실)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4.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으며,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2007. 3.경부터 2007. 5.경까지의 범죄사실)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3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고, 2012.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10. 3.경부터 2010. 5.경까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4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