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원심판결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2원심판결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망고 관련 사업을 하던 중 형편이 어려워져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2011. 7. 21.부터 2011. 8. 17.까지 및 2011. 8. 12.부터 2011. 9. 17.까지의 각 사기 범행으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는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