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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20고정6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각종 포장지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1. 21.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용적 94.5㎥(4.7m × 7m × 3m)]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인쇄ㆍ건조시설(용적 6.84㎥ × 1기) 및 코팅ㆍ건조시설(용적 21.06㎥ × 1기, 7.04㎥ × 1기)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550㎥/분 × 1기, 400㎥/분 × 1기, 250㎥/분 × 1기)의 활성탄이 일부 비워져 있는 상태로 조업함으로써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현장확인사진 대기배출시설신고서 각 수사보고(적발보고, 관련 법조문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위 94.5㎥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만 한다

은, 통상적인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이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통한 통풍으로 인쇄물을 자연건조하기 위한'경화 硬化 시설'에 불과하고, 실제로 공간 외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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