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B 소재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405㎥ 1 기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500㎥ /min 1 기 내 활성탄이 적정하게 적재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이 활성탄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배출시설( 도장 및 건조시설) 을 폐쇄하고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배출시설 내에서 차량을 건조하던 중 단속되었고, 예정대로 새로운 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이 사건 배출시설을 폐쇄처리하였던 점, 단속 당시 이 사건 배출시설 내에서 건조작업만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