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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8 2020고정41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 2.경까지 부천시 B,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9.9㎥ x 1대), 건조시설(4.7㎥ x 1대)을 가동하면서 그에 연결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200㎥/분 x 1대)에 대기오염물질 흡착제인 활성탄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고 가동함으로써,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인지 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범죄사실 - 확인서 - 배출시설 지도ㆍ점검표 - 사업자등록증 -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 현지확인사진 - 출장보고서 사본 - 민원현지 확인사진

1. - 전자세금계산서(2018. 2. 활성탄) - 전자세금계산서(2019. 9. 활성탄) - 폐기물 인계서 및 계량증명서(2018. 2. 활성탄 관련) 각 수사보고(수사지휘보고, 피의자 신문시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생략경위 보고, 활성탄 교체 내역 등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0.경부터 대기오염흡착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시킨 것으로, 범행의 기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0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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