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7.23.선고 2009도2259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
2009도225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8인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재구, 황선웅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노514 판결
판결선고
2009. 7. 2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8조 제2호 소정의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 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하여 그 사업양도 · 양수를 신고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은 이미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하고 그 사업의 양도 · 양수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 것이지 새로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조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