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39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A동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화물운송 배차프로그램(인성)을 이용하여 주문을 받아 다마스, 라보 등의 영업용 화물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에게 주문받은 화물운송을 하게 하고, 운임료 총액의 약 23%를 수수료로 받은 방법으로 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