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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5구합7958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
주문

1. 피고 마포구청장이 2013. 3. 6. C에게 한 원고 A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C은 2013. 3. 6. 피고 마포구청자에게 원고 A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D은 2015. 5. 28. 피고 안동시장에게 원고 B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였고, 피고들이 각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6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6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주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주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허가관청의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이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1, 1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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