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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6.09 2020고단6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유통센터’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화성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G에게, ‘남원, 음성 등 전국 각지의 H에서 제주에 있는 I매장로 농산물을 운송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농산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을 의뢰한 H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파레트(대형 화물 운반대) 1개당 110,000원에서 150,000원가량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후 G이 이를 승낙하자, G으로 하여금 2019. 8. 1.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J’ 농장에서 위 제주시 I매장로 복숭아가 담긴 파레트 8개를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피고인이 전국 각지의 H에서 운송을 의뢰받은 농산물을 G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G이 운영하는 ‘F’ 소속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2018년경부터 은행권에 채무 50,000,000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9. 5.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D’ 소속 차량 할부대금 합계 150,000,000원가량이 연체되는 등 합계 200,000,000원가량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국 각지의 H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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