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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550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퀵서비스 영업을 하며 화물운송 영업관련 프로그램인 인성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각 업체와 연결된 상태로 화물운송 주문내역을 입력하여 다른 화물자동차의 기사들이 주문내역을 받아 유상으로 화물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송비의 23% 내지 15% 수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화물자동차 영업행위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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